정치
이낙연 "법원 판단으로 약간 위험요인…불법집회 완벽 차단해야"
입력 2020-10-02 13:23  | 수정 2020-10-09 13:3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이번에는 불법 집회를 완벽히 차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일 이 대표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요인이 생겼다"며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코로나)청정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면서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개천절 서울 강동구에서 오후 2시에서 4시에 차량 9대 이하가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집회시위법을 근거로 금지했고, 주최측은 경찰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한국 소속 오 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참가자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전후 대면모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에 한 명만 타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는 등 제한 조건을 달았다.

이 대표는 "과거 경찰이 불법 행위 또는 불법 집회를 충분히 막지 못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일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차단해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께 확신 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단계로 차단 작전이 세워져 있을 텐데,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법원의 개천절 집회 조건부 허용에 대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합법적 집회만 하면 당연히 정부도 존중할 것"이라며 "법원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불법 집회에 대해선 적극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새한국'이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고했다. 이 단체는 ▲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5개 구간에서 운전자 9명씩 참가하는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