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정 시험 공모했어도 실행 안 했다면 자격 박탈 무효"
입력 2020-10-02 11:10  | 수정 2020-10-09 12:04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공모했더라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시험 자격 박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술자격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울산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응시생입니다.

그는 당시 시험에 앞서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공모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신 노트북에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문제 답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시험 시작 전 해당 프로그램을 노트북에서 삭제하고, 시험 장소에 휴대전화를 들고 가지 않았으며, 시험 도중에 시험을 포기하고 나와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정행위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3년간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 답안을 작성할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가 소송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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