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벤틀리` 타는데…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지적한 최혜영
입력 2020-10-02 09:48 
피부양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총잔존차량가액 고가 상위 사례표.[사진 출처 = 최혜영 의원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실은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은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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