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백 거절했다고 여성에 염산 뿌려…네팔, '염산·황산 테러'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20-10-01 13:17  | 수정 2020-10-08 14:04

네팔이 주로 여성들을 겨냥해 황산·염산 등 산성 화학물질을 뿌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네팔에서는 남성의 고백을 거절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산성 물질을 투척하는 범죄가 잊을 만하면 발생했습니다.

1일 카트만두포스트와 AFP통신에 따르면 비디아 데리 반다리 네팔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산성 물질 등 치명적 화학물질 규제법, 형법·형사소송법, 경찰운영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치명적인 산성 화학물질을 뿌리는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최대 100만 루피(989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판매자는 18세 이상에만 산성 물질을 팔 수 있고, 구매자 신분증 사본 등 정보도 기록해야 합니다.

개정 법안은 연내 의회에서 자동 통과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망했습니다.

네팔 경찰에 따르면 최근 7년간 20건의 '산성 물질 테러'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이고, 그밖에 토지분쟁 등을 이유로 산성 물질 투척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9월 등굣길에 10대 소년 두 명에게 산성 화학물질 공격을 받은 무스칸 카툰(15)양은 처벌법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꿈이 실현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무스칸은 고백을 거절했다가 끔찍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는 얼굴과 가슴, 손 등 산성 물질이 닿은 신체 부위가 녹아내려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스칸은 "산성 화학물질 공격은 사람의 일생을 괴롭히는 범죄"라며 "어떤 누구도 다시는 이런 공격으로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네팔 총리를 만나 산성 화학물질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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