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쓰러진 10대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9-30 19:29  | 수정 2020-09-30 20:28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잠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인 지난해엔 해당 남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범행은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A 씨 등 또래 친구 4명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일행 중 2명이 자리를 비우자 A 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뒤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당시 A 씨가 만 18살 미성년자라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이 사건에서 준강간뿐만 아니라 촬영과 유포까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집행유예선고는 최근 (여론) 움직임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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