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공무원 표류 당시 조류 흐름도 영상 입수…'월북' 정반대 해석
입력 2020-09-30 10:13  | 수정 2020-09-30 12:04
【 앵커멘트 】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피격 공무원 A씨가 표류하다 북측으로 간 정황에 대한 의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MBN이 실종 당일부터 사망한 시점까지의 당시 조류 흐름도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조류 흐름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해경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MBN이 단독 입수한 공무원 A씨 실종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 흐름도입니다.

「실종 당일인 지난 21일 새벽부터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22일 밤까지 조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흘렀습니다.」

「실종된 이후 소연평도 아래 인근 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 지점인 북서쪽 북측 해역으로는 물리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경도 중간수사 발표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야당은 "당시 조류로는 스스로 월북을 할 수 없고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서도 안된다"며 다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인터뷰 :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무동력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헤엄을 쳐서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증적인, 현지에서 모의실험 같은 것을 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화면제공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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