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5-14 16:41  | 수정 2009-05-14 18:52
【 앵커멘트 】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김노식 의원 등을 즉각 검거할 방침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이밖에,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이해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친박연대 의원 3명이 공천헌금 처벌조항으로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 악습을 퇴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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