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0-09-29 17:50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청법 시행령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되,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검사는 인권 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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