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유지…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0-09-29 17:37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형사13부는 8·15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예고한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지난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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