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 범죄`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서 빠졌다…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9-29 17:04  | 수정 2020-09-29 17:04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해 경찰의 반발을 샀던 '사이버 범죄' 수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영역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하는 권한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사권개혁 하위법령에서 사이버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서 빠졌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사이버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대형참사로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업무방해 혐의의 일환으로 대형참사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해왔고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6대 범죄가 아니라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정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97%를 넘는다는 것을 근거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한대로 열어놨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결국 검찰은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송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경찰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수사준칙의 해석 권한은 여전히 법무부의 소관하에 있게 됐다. 국무회의 결과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법무부가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의 당사자인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쉬움을 표했다. 경찰청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내놓은 입장에서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단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사권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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