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세계 승계` 정용진·정유경에 증여세 `3000억원`
입력 2020-09-29 16:06  | 수정 2020-10-06 16:06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 일부를 자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가운데 이들 남매가 내야 하는 증여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에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상승했다. 반면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각 회사에서 10%로 낮아졌다.
재계 관심은 증여세로 집중되고 있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율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 할증된다.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40여억원, 정 총괄사장이 1000여억원으로 합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이후 결정된다.
과거 정 부회장 남매는 증여세를 낸 바 있다. 이들은 2006년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여주를 증여받고 2007년 3월 시가 3500억원에 달하는 주식 66만2000여주를 '현물'로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가는 이들이 이번 증여세를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물 납부 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정 부회장이 보유한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가 83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미 보유한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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