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秋아들 무혐의 처분 내린 檢…국민정서상 납득 불가"
입력 2020-09-29 15:56  | 수정 2020-10-06 16:06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서면조사로 이뤄진 것도 이해되지 않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는 게 국민정서상 전혀 남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강력한 힘을 보태는 추 장관의 위세에 이미 사태의 본질이 많이 훼손됐고, 추 장관 손아귀에 쥐어진 현 검찰 조직 하에서 공정하고 원칙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던 까닭에 판결 결과를 우려했던 바"라고 검찰의 추 장관 아들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맞다면, 과거 의혹 해명 과정에서 '전혀 보좌관에게 보고 받은 적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다'라는 추 장관의 발언은 검찰 조사내용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간 권력 있는 자들과 결탁된 수많은 범죄가 검찰로 넘어가기만 하면, 선명해지기는커녕 두리뭉실 묻히거나 왜 사라지는지, 새로 들어선 친정부 성향의 애완 검찰은 과연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라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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