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모 중학교, 성희롱 교사 끝내 '경징계'…교육청, 재심의 요구
입력 2020-09-29 15:55  | 수정 2020-10-06 16:04

오늘(29일)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말 해당 학교 게시판에는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재학생 올림'이라는 글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 '옷 그렇게 입지 마라. 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 야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한자 백(百)을 설명하며 '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 꺼풀 벗기면 하얗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도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결정을 내리고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비위와 비교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재심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보다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구했다"며 "이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가 따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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