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살하라" "정말입니까?"…우리 군은 北통신 다 듣고 있었다
입력 2020-09-29 15:12  | 수정 2020-10-06 16:06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실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상당히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가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는 내용의 북측 통지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북측이 A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상 당시로선 구조 의도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군은 이에 대해 은밀한 대북 감청 활동을 노출하면서까지 구출을 감행하지 않고 대기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후 9시가 넘어서면서 상황히 급박하게 돌아갔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이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
당국은 "조각조각 모인 첩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살' 등의 키워드는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보다 기민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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