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지급…신청 방법은?
입력 2020-09-29 14:02  | 수정 2020-10-06 14:04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 5천296명에게 이날까지 26억4천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24~25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교육을 완료한 3천774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18억8천700만 원을 전날 처음 지급했습니다.

이어 26일부터 전날까지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교육을 완료한 1천522명에게 7억6천100만 원을 이날 중으로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폐업 소상공인 5천296명에게 26억4천800만 원이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됩니다.

이날과 추석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총 20만 명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총 1천억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신청은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로 사전 선별이 완료돼 별도 서류 제출이나 심사 없이 신청 및 교육 수강만으로 접수가 완료되고 익일 즉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개별신청은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7일 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과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모두 폐업하는 경우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되며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장려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수령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용상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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