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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1 김형준, 누명 벗었다…성폭행 무고 승소→A씨 실형
입력 2020-09-29 12:37 
김형준 성폭행 혐의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 승소 사진=DB
SS501 김형준이 성폭행 누명을 벗었다.

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5월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김형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형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형준은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당시 그의 소속사 SDKB 측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15년간 걸어온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하여서라도 사실관계가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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