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애최초 특공 본격 시행, 가점 없어도 당첨 가능
입력 2020-09-29 12:12  | 수정 2020-09-29 13:50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점이 낮아 청약을 포기하신 분들,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 특공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분들도 청약 기대해보실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 적용되면서 기대를 모읍니다. 민영주택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없었는데 앞으로 7~15% 가량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직 분양일정은 확정짓지 못했지만 분양이 남아있는 둔촌주공은 민간분양이지만 생애최초 특공이 나옵니다.
매경 재테크 전문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생애최초 특공 자격과 전략 소개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그동안 공공분양만 생애최초 특공이이 있었는데 민간분양도 확대되는건가요?
=공공분양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늘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곳들부터 생애최초 특공확대가 적용되나요
=오늘 이후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생애최초 확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동대문 이문1구역 등은 민영아파트인데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공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요건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국민은 100퍼세트, 민영은 130퍼센트 이하인 자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가능한가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생애최초 특공 가능한가요.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가능한가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한 자녀와 같이 삽니다. 생애최초 특공 가능한가요.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도 1순위 조건을 만족하고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가입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증명관련, 무직자입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가능한가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60개월을 의미하나요? 소득세 납부실적 5년은 연속적으로 납부한 것을 의미하나요?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공공은 100%, 민영은 130%입니다. 이 금액은 얼마인가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는 3인이상 555만원 4인 622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입니다.

-맞벌이일 경우 소득 인정 금액 상향되나요
=없습니다.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합니다.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합니다.

-회사일로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청약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연속 90일 이상 1년 중 183일 초과해서 거주하면 당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업상의 이유로 단신부임하는 경우는 당해 우선요건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신부임'은 날짜제한은 없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정부가 소명을 듣고 예외에 해당되는 '단신부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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