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엔 "北, 제재 결의안 위반…핵탄두 소형화 가능성도"
입력 2020-09-29 11:04  | 수정 2020-10-06 11:06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금지된 상품을 계속 거래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28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 제품을 거래하거나 직접 수송하는 등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에 따라 정제유를 연간 50만배럴 이상 수입할 수 없으나, 분석 결과 올해 1~5월 사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은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을 활용해 주요 수출품인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있고, 지난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킬 것을 통보했음에도 이들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키려 했으나,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자국인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탓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북한이 이란에 남아있는 무기 거래상 최소 2명을 통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장비, 기술의 대북 수출 등도 위반했을 것으로도 추정했다.
또 북한이 전략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에 들어갈 소형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 불충분한 정보와 증거로 북한이 정제유 수입량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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