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불기소 후폭풍…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추미애 물러나라"
입력 2020-09-29 10:14  | 수정 2020-10-06 10: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처리와 관련해 28일 서울동부지검이 '휴가 외압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추 장관의 당초 해명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진행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29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아들 서 모씨 휴가 처리와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씨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서씨의 군부대 관계자의 연락처를 메시지로 전달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청문위원의 검증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휴가 처리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관여된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청문위원과 대통령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세련은 추 장관이 전기통신설비가 갖춰진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이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장관임에도 뻔뻔한 거짓말을 해 국민을 기만하기에 피고발인은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라며 "온갖 협박과 정치기술로 검찰을 충견으로 만들어 본인의 수사를 무혐의로 이끌어 내고 이를 검찰개혁이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자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준모는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추 장관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번 아들의 병가 연장 특혜와 관련한 본질은 형사처벌이 아닌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의 자녀와 군대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의에서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추 장관 보좌관이 수차례 병가 및 휴가 연장을 군에 문의했고 여기에 추 장관이 실제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윤균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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