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커피 제조·판매업체 10곳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20-09-29 09:24 
(왼쪽부터) 부적합 액상커피 폐기장면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로 만들어진 요구르트 모습 [사진 =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A 업체 등 4곳은 액상 더치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했다. B 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요구르트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거나 빵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해 포장·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C 업체 등 3곳은 차와 생화를 판매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이나, 실제로는 무인셀프형 카페 형태로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다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세균수가 부적합한 업소와 유통기한 임의연장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적합 더치커피 약 2340ℓ를 압류·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무인셀프형 카페는 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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