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친 내연남 흉기로 찌르고 112 신고 뒤 또 찔러 살해
입력 2020-09-28 19:34  | 수정 2020-10-05 20:04

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쓰러트린 것도 모자라 112에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뒤에도 다시 칼부림해 결국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대전 서구 어머니의 내연남 B(58) 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B 씨를 두고 112에 자진 신고한 뒤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재차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은 적 있는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에서 "(피해자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악스러운 행동으로 볼 때 잔혹함과 폭력성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충동조절장애 등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생활했던 게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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