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아들 휴가 의혹' 불기소…"외압 없이 휴가 정상 승인"
입력 2020-09-28 19:30  | 수정 2020-09-28 19:37
【 앵커멘트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추 장관과 아들은 물론 보좌관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가 사용과 연장에 외압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를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아들 서 씨가 주한 미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한 2017년 6월,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입니다.

검찰은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에 보좌관 A 씨가 서 씨 부탁으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서 씨의 진료 기록과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병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미복귀했다는 의혹 역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역대장 B 씨와 함께 서 씨 휴가를 부정하게 연장한 의혹을 받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이 지난주까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성급한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수사팀에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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