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성폭행당했어도 같은 아파트에…피해자, 고통 호소
입력 2020-09-28 19:30  | 수정 2020-09-28 20:52
【 앵커멘트 】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성인 범죄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격리가 더 어려운데요.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두 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는 김 모 씨.

지난 7월 큰딸이 중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김 씨는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가족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있어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마주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여아 어머니
- "정말 심장이 터질 거 같고 정말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고 너무 화가 나고.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분노가 생기고…."

특히 가해자가 이미 보호관찰 대상 소년이었다는 점에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여아 어머니
- "이 아이(가해자)가 보호 관찰 중이란 걸 알았을 때 더 분노했어요. 국가에서 보호 소년임에도 보호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일반 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아,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소년이 성인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 전이라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이나 격리를 시키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촉법소년 평균 연령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조두순 사건 피해 가족에 대한 보호 여론이 큰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범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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