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보좌관과 카톡 2번 연락…"부정한 청탁 아냐"
입력 2020-09-28 19:19  | 수정 2020-09-28 19:41
【 앵커멘트 】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과 두 차례 카톡으로 연락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는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보좌관의 청탁 의혹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서 씨 휴가 문제로 두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보좌관 A 씨는 추 장관에게 "서 씨 건을 처리했다"며 소견서 제출을 언급합니다.

2차 병가 중이던 일주일 뒤에는 추 장관이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낸 뒤 "서 씨와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했고,

A 씨는 "지원장교에게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검찰 서면조사에서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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