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8개월간의 수사 마무리…불기소 처분
입력 2020-09-28 17:45  | 수정 2020-10-05 18:0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8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8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 씨의 '특혜휴가 의혹'은 작년 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처음 불거졌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 씨가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 날인 올해 1월 3일 대검찰청에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같은 달 이 사건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수개월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고발 시점부터 4개월 여가 지나고서야 제보자와 군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중간에 교체된 점도 공정성에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특혜휴가 의혹'이 서 씨의 자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서 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야당의 추가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달 들어 수사 검사를 증원하고 서 씨와 보좌관, 군 관계자 등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 속도와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에 이어 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하며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서 씨의 '특혜휴가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 씨,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총 4명은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서 씨의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핵심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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