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불기소 처분…"외압 없었다"
입력 2020-09-28 15: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 씨, 전 보좌관 A 씨, 당시 지역대장 B 씨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당시 지원장교 C 씨, 지원대장 D 씨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씨의 1·2차 병가, 개인 연가 등은 모두 휴가 승인권자인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당시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서 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군무이탈방조죄 등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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