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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20-09-28 15:05 | 수정 2020-10-05 16:0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27살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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