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3단계라도 수능 예정대로…1주 전부터 고교 원격수업
입력 2020-09-28 14:28  | 수정 2020-10-05 15: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수능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됩니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3을 비롯해 고1과 고2 역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돼도 수능을 본다는 의미"라며 "수능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 방역 관리 체계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봅니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10학년도 수능 때보다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실 이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방역 조처 준비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험생에게 이 기간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별 평가에서도 자가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대학에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하도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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