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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남편’ 유인석, 성매매알선‧횡령혐의 선고 사실상 연기 [M+이슈]
입력 2020-09-28 12:11 
박한별 남편 유인석 전 대표 공판 기일 속행 사진=MK스포츠 DB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공판이 오늘(28일)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김래니)는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몽키뮤지엄의 유흥주점 영업을 잠깐동안 한 것이 맞음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리홀딩스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질문했고, 변호인은 모두 부동의 한다. 증거를 다 확인하지못했다. 2-3주 정도 체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고민 끝에 다음 기일을 내달 14일로 잡았다.


당초 지난 11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 7인 중 유리홀딩스 대표 안 모씨 측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몰랐던 내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 역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댓글로 피고인과 배우인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인석 전 대표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와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유인석 등 총 6명은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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