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집합제한' 식당·노래방 등에 0%대 금리 특별융자
입력 2020-09-28 11:12  | 수정 2020-10-05 12:04

서울시는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제공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달 22일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연 0.03%∼0.53% 금리가 적용됩니다.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액 규모는 3천억원입니다.

해당 업종에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 PC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도 해당합니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업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3천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 심사를 생략해 사실상 무심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받으려면 업력이 6개월 이상,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없어도, 또 이미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았어도 됩니다. 즉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개 금융사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보증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