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개입 인정"…사퇴 뜻 없어
입력 2009-05-13 21:05  | 수정 2009-05-14 08:35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했습니다.
당사자인 신 대법관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을 모두 불러모아 의견을 들은 다음 날 내린 결정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엄중한 경고'라는 표현을 빌려 신 대법관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의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심하던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또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굴레와 낙인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해 대법관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엄중 경고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과했지만 법원 내 분위기는 회의적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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