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법에 서울 1억 이하 원룸 전세 자취감추나
입력 2020-09-28 08:50 
[자료 다방]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원룸 거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인 2월(2141건) 대비로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28일 다방이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는 총 1131건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저치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량을 살펴보면 총 25개구 중 20개구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거래 건수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남구(11건)로 전달 대비 50% 떨어져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관악구(152건)는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보였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거래가 큰 폭 감소한 곳은 강남구(11건)외에도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폭을 보인 곳은 5곳으로 중구(22건)가 57% 오른 것을 제외하면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 가량 소폭 상승에 그쳤다.
다방이 지난 22일에 발표한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 6246만원으로 1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뛰어넘으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매물은 찾기 힘들어졌다.

다방 앱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 전세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됐다"며 "전세보증금의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분석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건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월세거래의 경우 일부 거래가 누락될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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