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체육시설 환기장치 필수 아닌가요?…"의무화해야"
입력 2020-09-28 06:59  | 수정 2020-09-28 07:36
【 앵커멘트 】
커피 한잔을 마시더라도 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감염을 막으려면 환기가 중요한데, 노래방이나 체육시설 등은 환기장치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돼 설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탁 트인 야외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십니다.

최근 코로나19 실내 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을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정 / 카페 대표
- "실내보다 테라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 전화해서 혹시 테라스에 자리가 있느냐 예약하고. 거의 온종일 (창을) 열고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밀폐된 공간은 오염된 공기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만큼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방역당국도 주기적으로 창을 열고 환기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도심엔 창이 없는 건물이나 지하 시설이 많아 자연 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환기 장치를 이용한 기계 환기가 필요한데, 실험을 해보니 1시간 동안 5번 정도 환기를 하면 10분 만에 공기 중 비말이 65%, 12번을 하면 88%나 감소했습니다.

▶ 인터뷰 : 신봉주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평가실장
-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강제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팬을 통해 강제로 실내로 들어오게…. 풍량을 늘려줄수록 비말 제거에 좋은 결과가…."

하지만, 현행법상 환기 시설 의무 설치 대상 대부분이 대형시설이라 중소형 다중이용시설엔 설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비말 발생 수준은 고려하지 않아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방이나 체육시설 등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철 / 대한설비공학회장
- "(환기 기준이) 일괄적으로 포괄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자세하게. 실내 공간에서 사용자의 호흡에 대한 용량이 정확히 계산돼서 환기량이 설정돼야…."

반복되는 실내 감염을 막기 위해 환기 장치 설치 기준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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