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천절 집회 긴장감 고조…법원은 '차량 시위'도 불허
입력 2020-09-27 19:30  | 수정 2020-09-27 20:21
【 앵커멘트 】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도 일부 단체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죠
이들 중 일부는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불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불법 참가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1일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는 신혼희망타운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차량 99대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범대위는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금지 통고를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집회라도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수원지법의 차량 집회 불허결정은 개천절집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의 개천절 집회 불허 방침에 맞서 차량을 9대씩 나눠 200대가 참여하는 시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이 집회가 꼭 이 날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지를 각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수원(지법)에서 먼저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행정법원에서도 감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불법집회가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행정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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