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라인 사고, 주최 측 30% 책임"
입력 2009-05-13 16:12  | 수정 2009-05-13 19:37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했다가 자원봉사자와 발이 엉키는 바람에 다쳤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70%, 주최 측에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부는 40대 여성 김 모 씨가 인라인 대회 중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와 위자료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경기도 안양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리막길에서 패트롤 자원봉사대원이 원고와 발이 엉켜 넘어지면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대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협회가 원고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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