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폐기명령을 내린 한국네슬레의 '킷캣미니'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네슬레의 재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킷캣미니 시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킷캣미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폐기명령을 내리고 나서 한국네슬레에 1억 4천9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국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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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부는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네슬레의 재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킷캣미니 시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킷캣미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며 폐기명령을 내리고 나서 한국네슬레에 1억 4천9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국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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