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항공기 5대 김포로 회항
입력 2020-09-27 08:39  | 수정 2020-09-27 09:53
【 앵커멘트 】
어제(26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주변 상공에 불법 드론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한 시간 동안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 레이더에 드론이 확인된 건 어제(26일) 오후 2시쯤입니다.

인천공항 9.3km 안쪽에선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돼 있는데, 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공항 신도시 상공에서 신호가 잡힌 겁니다.

미확인 물체가 확인됨에 따라 공항 측은 즉각 활주로 운영을 1시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59명이 탑승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발 시베리아 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해야만 했습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등 화물기 4편도 김포공항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문제의 드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20분쯤에도 영종도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 1km 지점에 드론이 비행 중인 것이 포착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드론을 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드론으로 인해 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적이 있지만, 드론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이·착륙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항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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