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신청 오늘밤 12시까지…신청 대상은?
입력 2020-09-25 15:53  | 수정 2020-10-02 16:04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며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3만4천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천842명)의 57.3%에 해당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습니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그제(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어제(24일), 홀수인 사람은 오늘(25일)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를 통해 취·창업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추석 전인 이달 29일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순위자인데도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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