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년 실거주 피하자"…주목받는 신탁 재건축
입력 2020-09-25 15:46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신탁사가 조합 역할을 대신 맡는 방식으로 올해말까지 부동산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조합이 설립된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간주돼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개나리·열망연립,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성동구 장미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등 서울 시내 다수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서초구 방배삼호3차 아파트가 강남3구에서 처음 신탁방식 재건축(한국자산신탁)을 택해 주목받았고, 갈길 바쁜 압구정 재건축 5단지도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관악구 신림동 뉴서울아파트·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소유자들은 현재 무궁화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접수를 마치고 관악구청에 사업자 지정 고시를 신청했다. 동의서 접수 13일 만에 약 95% 동의서를 접수해 사업자 지정을 위한 법적 동의율(75%)을 훌쩍 넘겼다. 이곳은 3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해 최고 16층 9개동 328가구 숲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래 조합을 설립하려다 2년 실거주 규제 발표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전환했다"며 "사업속도가 빠르고 절차가 투명한 신탁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도 최근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로 10개동 1305가구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앞다퉈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6·17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들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분양권 획득 조건)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임원진 등을 꾸리는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조합 설립 대신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는 신탁사 시행자 지정 단계만 거치면 된다.
다만 전체 분양수입의 3~4%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신탁사에 내야 하고, 아직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해 올해 12월 입주하는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용운주공 재건축)이 대단지로선 첫 준공 사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대신 전권을 대행하는 신탁사와 추진위 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탁 재건축은 경쟁이 치열해 수수료도 낮아지는 추세이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며 "금융사인 신탁사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투명하고 절차도 빨라 앞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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