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전도 방식' 위법성 가린다…1심선 "헌법상 자유 침해"
입력 2020-09-25 15:39  | 수정 2020-10-02 16:04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가리는 두 번째 법정 다툼이 오늘(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이날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에 "(피고 측의) 위법 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앞서 재판부에 '총회 내지는 본부 하부 조직에 불과한 신천지 개별 교회에는 전도 방식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원고 측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개별 교회에 독자적 규약이 있는지,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의결이나 예산 집행 과정은 어떤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 측 역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3년) 완성 시점에 대한 주장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옛 신도 측은 '미혹된 사실을 알고 탈퇴한 시점(2018년 9∼10월)'이 3년을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신천지 교회 측은 '처음 입교한 시점(2012∼2014년)'으로 계산해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다음 변론은 11월 6일에 진행합니다.

원고인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신천지 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측은) 처음엔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긴 채 접근해 친절을 베풀다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교인이 되게 한 만큼 헌법상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로 원고 1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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