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아직 안산에…조두순격리법 제정돼야"
입력 2020-09-25 14:37  | 수정 2020-10-02 15:04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이 올해 12월13일 출소 예정인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조두순이)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오늘(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폐쇄회로(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두순격리법이라고 하는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서 이런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은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산시에는 방범CCTV가 3600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올해 211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3800개 정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질도 신형으로 교체하고 (조두순 거주지) 장소 주변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는 "보호수용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대책이 돼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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