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낮에 여성 운전자 납치해 인질극 벌인 30대…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09-25 12:30  | 수정 2020-10-02 13:04

대낮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를 빼앗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1살 박 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박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30살 여성 A씨를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강도·인질상해 등)를 받습니다.

박 씨는 또 면허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참작해 최대한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로 예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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