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보이스피싱 하려다가…피해자가 수금책 직접 잡았다
입력 2020-09-24 19:20  | 수정 2020-09-24 20:49
【 앵커멘트 】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일지 모른다는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돈을 받으러 왔던 여성 수금책을 피해자가 직접 붙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돈 2천만 원을 사기당할 뻔 했는데 피해 직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죠.
조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차량 한 대가 사거리에 차를 세웁니다.

뒤이어 근처에서 기다리던 남성이 여성을 데리고 경찰에게 다가갑니다.

이틀 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 남성이 수금책인 여성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기존 대출을 1~2%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안내대로 은행 앱을 설치했는데, 이 앱은 휴대전화를 해킹하기 위한 가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당은 설치된 앱을 통해 해당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대출 이력 등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가 실제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은행 번호로 위장해 전화를 걸었고, 대출을 바꾸는 건 불법이니 원금을 당장 상환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은행원과 비슷한 외모의 수금책을 섭외해 의상까지 준비시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남성은 이 곳에 피의자를 직접 붙잡아 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여성을 체포했는데 알고보니 이 여성은 만 18세, 미성년자였습니다. "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여성을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보이스피싱 총책과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