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대 교수들,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촥'…연구비 등 7천만 원 탕진
입력 2020-09-24 17:17  | 수정 2020-09-24 17:22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 사진=뉴시스DB

교육부가 고려대학교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교수 등 교원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연구비 수천만 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모집요강과 달리 예정에 없던 5명을 선발한 사실도 적발돼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에서 입시서류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관계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고려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1건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파견해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의 조직, 인사, 입시, 학사, 교비회계 운용, 산학협력단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혈세와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내연구비 등으로 교원 13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결제했습니다. 교내연구비, 행정용,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합계 6693만 원을 썼습니다. 1인당 최소 35만 원, 최대 247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쓴 돈 2625만 원은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자 11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2명은 경고했으며, 허비한 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예정에 없던 5명을 선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럭비 등 5개 종목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상 3배수 내외만 뽑아야 함에도 4배수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뽑힌 총 42명 가운데 5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 성적 순으로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에 들었던 수험생이 불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계된 교수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관계자 3명은 경징계, 2명에게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점표는 학과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무려 26개 학과에서 평점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학원 본부에서는 안내에도 소홀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원 입시서류 관련 6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게는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또 24명은 경징계, 18명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사비만 합계 1010억 원 규모 시설공사 8건을 발주하면서 건축, 전기, 통신 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실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16명을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번 감사로 고려대와 법인에서는 총 230명이 경고·주의 이상의 인사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법인에게도 기관경고·주의 8건을 포함 총 22건의 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된 2억9221만 원을 전액 회수하라 지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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