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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해킹·협박 가족공갈단 실형...“죄질 매우 불량"[종합]
입력 2020-09-24 15:19  | 수정 2020-09-24 16:3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부부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몸캥 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언니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남편 박씨 징역 5년, 언니 김모씨 징역 3년, 남편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남편 박씨에 대해 이들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협박, 금전을 요구했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는 A씨이지만, 범행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 A씨 등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읽어 수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른다.
하정우는 지난해 12월 해킹범이 휴대전화 속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면서 해킹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첫 협박 후 사흘 뒤인 12월 5일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보지 않았다. 이후 하정우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말 경악스러웠다”라고 당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주진모 역시 지난 1월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을 받아 온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해킹 범죄자들을 고소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지만, 주진모가 특정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품평을 하는 휴대전화 속 사적인 대화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 주진모는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해킹 피해 전, 후 심경과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범행을 지휘한 총괄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에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아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한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한편 언니 김씨와 남편 문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몸캠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동생 김씨는 해당 사건에도 가담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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