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노린 `금오도 아내살인 의혹`…대법 "사고사 판단..살인은 무죄"
입력 2020-09-24 11:40 
경찰이 전남 여수시 금오도 내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박씨 승용차를 인양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아내가 탑승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작 실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금고 3년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 모씨의 살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유죄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저절로' 바다에 빠질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뿐 아니라 1·2심 재판부에서도 서로 엇갈린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승용차를 밀어서 추락시켰다는 직접 증거 없다는 점 △임계지점 위치를 파악하거나 정확히 정차하기 어려운 점 △박씨가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 △피해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변속기를 중립(N)에 두고 차를 밀었을 가능성 △피해자 명의로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 변경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부딪힌 난간 앞에선 실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1m 전진한 지점에서 움직였는데 박씨가 뒤에서 미는 것 외에는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실험 차량을 난간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중립(N) 상태로 세워뒀을 때는 운전자가 페달을 떼자마자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다"며 살해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해 계획을 세웠다면 탈출 가능성과 바닷물 깊이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억 5천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5600여명이 동의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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