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이사…조두순 피해자 가족 "떠난다"
입력 2020-09-24 07:00  | 수정 2020-09-24 07:42
【 앵커멘트 】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씨가 출소를 해서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안산에 살던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조두순.

정부가 현행법상 조 씨의 보호수용시설 재격리 등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조 씨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안산에 머물고 싶어했던 피해자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고 경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지만 피해자 가족의 불안감은 큽니다.

법무부도 조두순이 출소 후 불안정한 생활 상태를 지속할 걸로 예상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피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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