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트 충돌' 민주당 첫 공판…박범계 "검찰이 정치적 기소"
입력 2020-09-23 20:14  | 수정 2020-09-30 21:04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석한 박 의원은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박주민 의원은 "폭력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10시간이 넘도록 빈 회의실을 찾아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충돌이 폭행이라고 불릴 만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도 틀린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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