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구하면 임대료 깎아 줄까?…'감액 요구' 실효성 논란
입력 2020-09-23 19:31  | 수정 2020-09-23 19:58
【 앵커멘트 】
이처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벌써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요청해도 상가 주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명동 거리.

대한민국 최고 번화가지만 거리는 썰렁하고 매장 곳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예전 그대로인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속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임차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상가 임차인
- "아무리 힘들어도 임대료는 변함없이 내야 하거든요. 임대료가 좀 준다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면, 상가 주인 즉 임대인들은 대출 금리나 세금은 그대로인데 임대료만 내리라는 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상가 임대인
-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세금 내고 모든 걸 다 정당하게 지키는 임대인만 이렇게 탄압하는 건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다만, 실제 상가 임대료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실태 조사 결과, 소상공인 90%가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를 강제로 내리라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임대료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 "(임대료 분쟁은)법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종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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