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지어줄게"…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입력 2020-09-23 19:20  | 수정 2020-09-23 20:19
【 앵커멘트 】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부부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0년이나 알고 지낸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대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글도 모르면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만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고 8억 8천만 원을 송금받습니다.

A씨 부부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땅과 건물의 등기를 본인들 명의로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받은 돈 1억 원을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우리 앞으로 등기만 했을 뿐 땅과 건물의 소유권은 B씨에게 있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예금 인출조차 도움을 받아야 했고,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창웅 / 변호사
- "명의신탁에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재판은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췄던 B씨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었던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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